알바 그만두려고 했더니 막말 들었습니다...
기타 > 없음 권** 24.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5월 2일부터 알바했고 면접 때는 가을까지 다닐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집에 사정이 생겨 일찍 취직하게 되어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7월까지는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 7월까지만 하는건 절대 안된다고 8월 말까지 하라고 하시면서 "너 소년가장이야? 너 취직 안하면 니네 가족 다 굶어 죽어?" "엄마가 취직하라고 바가지 긁니? 그거 못 견뎌서 취직하는거야?" 등 모욕적인 말을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가게라 바쁜 여름에 그만두는게 화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왜 저런 막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 속상하네요.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름에 그만두는게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2. 지금 당장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장님 얼굴을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3. 만약 사장님이 후임을 못 구하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8월 말까지 하라고 하시면 해야하는건가요? 5. 교육을 2일동안 받았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장님은 원래 교육비는 안준다고 하셨구요. 이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마감 직원이라 항상 10분, 20분씩 늦게 퇴근하는데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7.막말 들은건 그냥 넘어가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고소할 순 없겠죠? 작년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프셔서 저 말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건지... 아님 제가 예민한건지..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각 한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 했고 퇴사 30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4 13: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고, 퇴사일 1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했다면 1개월 후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성수기 시즌이어도 동일합니다. ) 만약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가능)
2. 교육기간(2일)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근로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교육만 받으셨다면 교육비나 급여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 사장님의 막말(폭언)은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마감직원이라 퇴근시간보다 10분~20분 정도 늦게 퇴근하셨다면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