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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알바는 원래 최저시급이 아닌가요?

임금 > 최저임금  | 김** | 24.07.0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 면접은 6월 초에 보고 전 근무자가 날짜를 착각해 6월 중반 부터 주말 2일 5시간 편이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편이점이 주택가가 아니라서 면접 볼때 시급이 청소년은 7000원 성인은 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편이점은 시급을 잘 안주신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대신 월급날에는 월급을 정확히 주시겠다고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 수록 아르바이트 강도는 참을만 한데 진짜 시급이 7000원이고 근무계약서도 쓰자고 말씀도 안하시고 장기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요즘 사장님께서 제 가정사를 면접때 말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물어봐요 불편한데 말을 안할 수는 없어서 물어보는 질문에는 그래도 답은 해주는데 불편하고 제 친구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은 받는데 저는 못받아서 이 문제로 두달 한다음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사장님께서 그냥 장기근무 하기로 했다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는 폭우가 오던 폭설이 내려던 제 근무시간에는 대타를 쓸 수 없으니 무조건 나와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만두면 제가 계약위반하는건가요? 혹시 사장님께서 너 이러면 계약 위반이야 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근무전에는 사장님께서 하시고 제 다음 근무자 1명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4 13:02: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근무기간을 몇 년으로 하기로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장기근무를 하기로 하자(오랫동안 같이 일하자)고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약속을 근무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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