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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뽑을때까지 얼마나기다려야하나요?

기타 > 없음  | 알* | 24.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정이 생겨 10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후임구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하셔서 현재 1주일 정도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3 15:49: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민법상 근로관계 종료 의사는 30일전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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