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안 넘는데 1년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성** 24.07.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14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2023년 6월부터 주말에 총12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할 생각인데 혹시 주에 15시간이 안 넘더라도 1년이상 일을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3 14:53: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셔야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