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산재 인정이 안되나요?

산재 > 없음  | 김** | 24.07.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80명(* 사장님 제외)

Q :

저희 회사 계단은 평상시 항시 불이 꺼져있습니다. 직원들은 엘베 이용 금지라고해서 늘 걸어다녔구요 근무지는 4층이고 휴게실은 2층이어서 어제 오전 쉬는시간에 2층 휴게실로 내려가던중 3층에 다다랐을때 넘어져서 발을 다쳤습니다 넘어질 당시 아무도 보지못했고 휴게실에 도착후 같은팀 언니가 파스를 발라줬고 몇몇 사람들도 알았어요 앉아서 하는 업무라 회사에 있을 당시는 크게 아픈줄 모르고있다 퇴근해서 한 20분 걸었나 통증이 너무심해 병원에 왔더니 발가락 4번쪽 발등뼈가 골절이 되었으니 2-3주 입원 권유 했으나 준비해온게 없어 오늘 입원 했습니다. Mri찍고 발등에 핀고정 수술도 했구요 인사팀과 담당부장님과 경위에대해 설명도 다 했구요 그런데 방금 동료가 전화와선 산재가 안된다 했다네요 이게 산재가 안되는 상황인가요?? 꼭 근무중 사고여야만 산재 인정이 되는거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3 14:4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을 하시던 중 사고로 다치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나,
휴게시간 중 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휴게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가 근로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근로장소에서 사고가 났음을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서 산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