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면접비

임금 > 기타  | 이** | 24.07.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ㅠㅠ 제가 3일 전에 수학학원 알바 면접을 보러갔었는데, 면접이라는 명목하에, 1시간 30분동안 아이들을 코칭해주다가 왔어요. 제가 코칭하는 시간동안 아무 선생님도 안계셔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저에 대한 사전정보도 아무것도 여쭤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채용이 어렵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면접비에 대해 물었는데, 면접비를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3 14:2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면접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한 경우 발생됩니다.
면접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