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근로시간
근무시간 > 기타 손** 24.07.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6월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6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계산 식이 [(기본시급)*(6월 총 근무시간)]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6월에는 (수, 목, 금)*5시간*4주 = 총 6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이 11,000원 * (58시간) 으로 계산되어있어 매니저님께 여쭤보았으나 다른 착오부분만 다시 지급하여주시고 이 부분(58시간)은 그대로입니다. 6월 일 한 시간은 60시간인에 58시간으로 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휴일 또는 연장근로로 인한..?) 여쭤보고싶습니다. 참고로 6월 19, 22, 29일 5시간 추가로 연장근무하였고, 6월 6일 현충일에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3 14:20: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상 사업주 허가 아래 연장근로하셨을 경우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한시간은 60시간인데 58시간으로 줄어든 이유는 사업주분께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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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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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