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건
임금 > 주휴수당 임** 24.07.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9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주 6일 3시간씩) 2. 6일 다 출근은 했지만 조기퇴근 하는 날과 초과 근무 하는 날이 있습니다 (짧으면 2시간 일 하고 많으면 4시간 반도 일합니다) 3. 원래 자기 가게는 주휴수당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 대신 추후에 시급을 11,000원으로 올려준다고 하지만 계산 해봐도 주휴수당을 받는 것 보다 조금 받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3 14: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실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시급을 올려주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해결이 되시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