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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래요

해고 > 부당해고  | 김** | 24.07.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5월 8일 헬스장 오픈하면서 오전인포(본인) 1명 헬스트레이너 4명 (3명 중 1명은 오전타임 내내 출근, 2명은 오후타임 내내 출근, 1멍은 프리랜서) 뽑아서 일하는중이었고 최근 오후인포 3명 뽑아서(다 다른시간) 하다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간다며 수요가 가장 적은 오전인포를 없애야 할 것 같다며 오늘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도 안들어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는데 다른거 뭐 없을까요? 그냥 짤리는 방법 밖에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3 14:06: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 같은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이어야만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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