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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갑작스런 휴무통지와 근무시간 변경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임* | 24.07.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11시-7시 근무(1시간 휴게/주 15시간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월~금 근무. 시급 10000원(주휴수당 별도)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일주일도 안되었을때 사장님이 당일새벽에 갑작스레 오늘 일 쉬어라는 문자를 보내셔서 근무하지못했습니다. 그 다음주도 마찬가지이고요. 일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오늘까지 총 3번이나 갑작스런 휴무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11-7시 근무시간이었는데 가게의 어려운 사정으로 11시-3시로 근무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바뀐 시간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수정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않았습니다. 제 의사가 아닌 갑작스런 휴무 통지로 인해 제 일급(월급)이 삭감되는 경우와 근무 도중 근무시간 변경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1 16:04:18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강제 조기퇴근 등에 대한 보상제도(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등)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을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부당대우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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