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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기타  | 유** | 24.06.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시급 카페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사장님과 계약할 때는 토, 일 12시부터 3시까지 일주일 총 6시간 근무로 계약했었지만, 제가 일에 적응하자 12시부터 5시까지인 5시간으로 늘리셨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재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방학 동안(7월부터 8월까지) 목요일 금요일 각각 오후 12시~오후 3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2시~ 오후5시로 근무하기로 사장님과 협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5시간이나 9시간 근무할 때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1 15:57:44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도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빨리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엡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휴기시간 30분 이상 부여 해야 합니다. 



여기서 30분은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고 한번에 30분 부여 해도 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 사업주에 협의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회사 귀책사유 등으로 ) 제대로 못쉰다면, 유급 처리 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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