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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인가요 대기시간인가요

근무시간 > 휴게  | 김** | 24.06.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직종은 배달 전문점이라 여러 음식 제조 및 포장 업무 맡고 있고 2023년 9월 쯤 부터 6월 31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출근 초반에는 너무 바빠서 거의 쉬는 시간이 없다시피 근무를 했었는데 휴게시간이라며 1시간 시급을 빼고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저희는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이 근무를 합니다 당시엔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은 제 퇴사 시점을 여쭤보셨고 저는 6월 31일이라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쯤 사장님께선 “법적으론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휴게시간 비용 한 달에 약 7~8만원 정도씩 니가 그만 둘 때 총 약 60만원 정도를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후 그 뒤론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 두는 시점에 갑자기 부르시더니 니가 말 했을 땐 바빠서 이해했지만 지금은 느끼다시피 별로 안 바쁘지 않냐 지금도 쉬고 있지 않냐는 둥 이제와서 몇 개월 치는 못 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선 자기는 원래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쉬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일하고 틈틈히 쉬는 것도 쉬는 거고 휴게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보통 출근 후에 필요한 재료들이나 부속품들을 다 미리 준비 해두어서 오후 3-4시 쯤엔 한가하거든요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칠 수 있는 건가요? 한가하다고 해서 아예 없거나 그렇진 않아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1 15:54:17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근무여건, 사용자 귀책사유 등으로) 제대로 못쉬없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맛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쉬없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해야, 노동청 신고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못쉬었다고 진술 후, 다같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고려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단일 신고보다 복수신고시 노동청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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