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임금 > 불법급여공제 이** 24.06.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생산직이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 부분에서 일년뒤에 15개 발생하면 그중에서 6개를빼고 9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뺀6개의 의미는 일년동안 오전/오후 휴게시간을 일년동안 합산해서 뺀 이유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오전오후 각10분 점심시간 1시간 하루에 총1시간20분 쉬고 있고요 이게 노무사를 통해서 작성한거라 가능하기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계약서에 벌써 서명을 한상태인데 서명하면 다시 재계약서 못쓰는 건가요? 그리고, 차량이 자차인지 여부를 묻던데 보험회사 아닌이상 이런거까지 왜 묻는지도 이상한데 이런건 별의미 없는건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1 15:50:50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오전/오후 휴게시간을 연차휴가로 이른바 '퉁친 것'이라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연차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회사가 동의하면 재계약서 쓸수 있습니다.
3.교통비 비과세 처리 여부 가능한지 파악차, 자차 인지 물어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