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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 임** | 24.06.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5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시간 근무로 작성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1시간이나 30분 점장님이 일찍 퇴근하라해서 2시간만 일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5시간을 못 채우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못 받는거죠? 그리고 주휴수당 못받고 일한지 2달째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1 15:44:59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강제조기 퇴근한 것이라면, 귀하가 소정근로일 개근하였고, 그외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운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강제 조기퇴근되었다는 증거를 수집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등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강제 조기 퇴근 당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무급처리가 아니라 사업주는 귀하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의거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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