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퇴직금 나오나요?
퇴직금 > 없음 신** 24.06.29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인터넷 뒤졌는데 제일 확실한곳에 물어봐야할 것 같아서요 ㅠㅠ 현재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23년 1월부터 다녔지만 6월에 근무중 화상을 입어 한달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고 급여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일하여 최소 급여를 받은 달은 84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월요일은 가게 정기 휴무이고 주6일 5시간씩으로 적혀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주일 이상 나가지 않은 달도 있지만 4주 평균을 내었을때 15시간 안나온 달은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때, 7월까지 일을 나간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나오는 조건도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 7월까지 다닌 후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정리하여 궁금한점 1. 주6회 5시간씩 일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일주일 이상 빠지는 달이 여러 있어 개근이 아닌상태. 하지만 4주 평균을 내었을때 주15시간 이상 근무임. 이럴 경우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가. 2. 주휴수당은 개근하지 않은 주 말고 개근한 주는 15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지급 가능인것인가.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1 15:37:28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은 15시간 이상한 주가 누적 약 52주(=1년) 초과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에 1주간 재직하고,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업재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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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