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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간 변경

근무시간 > 기타  | 정** | 24.06.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분명 계약을 월수금 3시간을 계약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개인사정이 있으시다며 월수만 할 수 없냐라고하시네요 이거 이렇게 계약변경 해도 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1 15:34:47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일방적이 근로조건을 변경 요구를 귀하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하가 월수금 근무하고 싶다고 하십시요. (녹음 권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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