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적발
기타 > 없음 윤** 24.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근무시간에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개인업무 보는거 자제해주고 개인일탈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 받을수 있으니 눈치껏 행동해주세요. 근무시간에 최대한 휴대폰 만지는거 자제해주고 카톡해야할일 있으면 포스에서 있는 PC카톡 사용해주고요 오늘부터 이게 지켜지지 않을시 근무시간동안 휴대폰 반납하고 근무하게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무중 '개인 디지털 기기' (수첩이나 노트는 상관없음) 사용 적발시 근무와 관련된 내용임을 증명 못할 경우와 무단 결근 시에는 매장 매출에 손실을 입힘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3회 누적 적발시 위의 내용이 사실이므로 퇴사 조치시에도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 후 퇴사 조치 시킬 예정입니다. 좀전에 받은 공지입니다. 오전근무는 매니저+미들 파트타이머, 마감 근무는 마감 파트타이머 2명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직접 눈으로 근무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 이외 CCTV로 감시(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를 통해 퇴사 조치를 당할 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직접 적발이 아닌 CCTV를 통해 확인시 3회 적발을 토사 조치의 뒷받침 증거로 제시가 가능한 가요? CCTV를 감시목적으로 보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CCTV 감시를 통한 녹화본을 제시하면서 퇴사 조치를 한다며 타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작성되었던 저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7 17:3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 분께서도 알고 계시듯 CCTV로 근로자의 근무 행태를 감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CTV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영상을 증거로 하여 퇴사조치 즉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개인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의 요구는 업무상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해고인 것은 아니고 해고가 정당성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해고의 정당성은 실체적인 정당성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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