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단기 알바 일급10만원 이것도 세금 3.3% 를 빼고 받는건가요?
임금 > 기타 김** 24.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4일 단기 알바 지원을 보고 일하게 되었는데 총 일급에서 세금 3.3%를 때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세금 때는게 없이 받는게 맞는건가요 총 4일간 8:30-5:30 분꺼지 입니다 중간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 합해서 1:30분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뭐따로 계약서 같은건 작성한건 없고 그냥 이름 나이 계좌번호 알려준거밖에 없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7 17:2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공제하는 것이고 질문하신 분은 근로자로 고용되신 것이니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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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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