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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해고 > 부당해고  | 원** | 24.06.26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니저님이 쓰자는 말이 없으셔서 저도 잊고 있었고, 다른 알바 분들께도 여쭤보니 쓰지 않은 분이 계셨습니다. 오전에는 매니저님과 알바 1명, 오후에는 알바 2명으로 상시 근무합니다. 찾아보니 가게 주인이나 가족들? 은 상시 근로자 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던데… 신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수목 마감으로 주에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5월 중에 매니저님께서 저에게 수목금 마감으로 일을 해 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6월 초부터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알바 채용 앱에 수목금 마감 구하는 공고를 올리셨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매니저님이 제게 따로 말씀하신 게 없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목금 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7월 4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안 쓴 것도 신고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7 17:18: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누어 구제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보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절하지 않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기에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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