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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 최저임금  | 조** | 24-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4년기준 9860원인데 제가 주5일 13시간씩 일하면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첫 출근 당일이 아닌 3주 뒤에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휴게시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휴수당도 받고싶고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6 16:20: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주 15시간 이상 만근시)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총근로시간X최저시급으로 수령월급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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