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임금 > 기타 허** 24.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학원 이전전에 프리랜서 계약서로 종일 (9:00~21:00) 월~금 30급여받으며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학원이 이전을하면서 120만원 정직으로 일하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종일 근무를 하고요 그런데 학교 실습과 관련(3월부터 6월19일까지)하여 학교에보고를 올려야하는 18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있다는 계약서를 써야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던와중 이번달부터 갑자기 40만원에 프리랜서로 한타임만 들어오라하셔서 어쩔수없이 그렇게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얘기가나오게되어 인수인계 문제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이 쉬어가며 영상도찍으며 말을해줬었는데 그런 저에게 인수인계가 엉망이다 다시하러와라 하시는데 그렇게 한타임만 봐주는 시간이 한달이 다지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자는겁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불리한 내용은 다 제하고 인수인계는 상대방이 이해할때까지 계속된다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찝찝해서 일단 프리랜서계약서 안쓰고 여기에 여쭤봅니다 계약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제 개인정보가 들어간 내용들을 지워달라했는데 지워주지도않습니다 심지어 40만원에서 인수인계하는동안은 일을하는게아니니 돈을 빼겠다고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이 이행이안됐단거에대해서 임금을 다 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해야좋을까요.. 더 많이도 안바래요..제가 일한만큼은 제대로받고 안해줘도되는건 안해주고나오고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현재 국비를 하신다고 21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4대보험도 가입했다라고 서류를 다 올려놓으셨는데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6 16:0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프리랜서던 정식계약이던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귀하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약정에 따라 산정하여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으로는 질문요지를 판단할수 없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귀하의 기존 채용관련서류를 고용주가 임의로 사용하면 법위반 사항이 발생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