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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근무시간 > 기타  | 김** | 24-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8시간 일하다가 4시간만 하자고 바꾸자는데 이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원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일한 날과 주휴수당은 연결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6 15:58: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는 변경 작성하면 되고 무기계약 내용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주휴수당도 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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