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
근무시간 > 기타 김** 24.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8시간 일하다가 4시간만 하자고 바꾸자는데 이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원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일한 날과 주휴수당은 연결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6 15:58: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는 변경 작성하면 되고 무기계약 내용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주휴수당도 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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