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뒷담
임금 > 주휴수당 이** 24-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지금 일하는 횟집에서 1년 7개월 일 해가는데 원래 수목금토 하다가 금토 관둔다 했을 때도 다른 알바생들한테 제 뒷담까고 말 하지 말라면서 밥 사주고 다른 알바 애들이 일 하다 폰 하는 것도 나 보고 배운 거다 이러면서 제 욕하고 금토 관두면 술 먹는 돈 어쩌려고 저러고 사냐 등 이딴 말 뒤에서 해도 그동안 주 22시간 넘게씩 일 했어도 돈 없다고 주휴 안 챙겨주고 꾹 참고 일 하고 뒤에서 저런 말들 해도 무시하고 그동안 일 했는데 어제 다른 알바생한테 듣기론 나를 하도 못 믿어서 새로운 알바를 구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못 받은 거 신고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6 15:5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지급거부시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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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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