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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관련

임금 > 기타  | 김** | 24.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3일 4시간45분 21시30분~02시15분 근무하던 알바생입니다. 코인노래방 근무를 할때는 매장에 혼자 근무합니다. 하루는 02시15분 퇴근하지 않고 1시간 연장근무 부탁을받아 03시15분에 퇴근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주3일 4시간15분 x 3일 + 1시간 이다보니 그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6 15:52: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지급의무가 있읍니다
주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근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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