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관련
해고 > 부당해고 김** 24.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코인노래방에서 손님응대/청소 등 업무를 맡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코인노래방 사장이 바뀌면서 새로 알바를 구인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있던 사장이말한 매출과 근 한달이 되기까지에 매출이 달라 제가 일하는 주3일 알바생을 쓰지못한다 하여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미안하다며 나오지 말아라달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달도 채우지 못하였고 3주 채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6 15:48: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있으며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