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월급제 관련 질문입니다.
임금 > 불법급여공제 김** 24-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47,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주5일 야간으로 22:00~07:30 까지 9시간 30분 일했습니다. 23년엔 189만원씩 받다가 월급문제로 사장님과 실랑이를 한 후 휴계시간을 없애고 200만원으로 맞춰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했습니다. 24년부터는 매달 15일에 월급으로 204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에 의문은 계속 있었지만 일을 해야해서 계속했는데 이번달만 하고 이제 그만 둡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1.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거 같은데 원래 시급 및 주휴수당으로 계산했을때보다 덜 들어옵니다. 원래 받아야할 금액은 얼마고 신고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편의점에는 원래 휴계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찮게해서 죄송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6 15:38: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야간근로 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액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
매월 실근무시간과 임금 계산내역을 알아야 비교해서 차액을 산정해볼 수 있읍니다
주간 주 40시간 만근인 경우 월급액에서 209시간 나눈값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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