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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여쭈어 봅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양** | 24.06.25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수는 20명 좀 넘있던 것 같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6월 18일~6월 30일까지 월~금을 출근했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6월 18~19일까지 했습니다! 6월 18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8시간 근무) 6월 19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 했는데 이런경우 1. 주 5일을 출근한게 아닌 2일만 근무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미포함인가요? 2.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부터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틀 일한 합을 합치면 16시간인데도 주휴수당은 미포함 되는 건가요? 3. 주휴수당 미포함하여 계산을하면 9,860x16=157,760원이 나오는데 156,360원이 입금 되었어요! 세금을 떼고 주셔서인 것 같은데 3.3%가 아닌 복리 후생에 적혀 있는 고용보험 0.9%만 떼고 주신건가용?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56,360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ㅠㅠㅠ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ㅠㅠㅠ 공인노무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5 15:5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



주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되 계속 근로(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제 관련



질문자의 경우 2일 근무하였으므로, 업체에서 4대보험 및 세금 처리상 일용직으로 처리한 것이며,



질문자의 급여 등에 따라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알고 계신대로 고용보험 0.9%(근로자납부분)만 공제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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