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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무시간 > 기타  | 김*** | 24-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11~21시(휴게1시간) 일하고 있고 격주로 월요일은 쉰다고합니다. 목요일에 처음 출근해서 다음주 월요일을 쉬었습니다. 그럼 목금 화수목 5일을 채우면 만근인건가요? 그리고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라고도 나와있는데 이 유급주휴일은 언제인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5 15:47: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는 경우라면, 월요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습니다.(업체 휴무일)



 



주휴수당 산정 만근의 기준의 경우, 질문자의 경우 목요일 근무개시했으므로 목~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외 근무에 대하여 추가급여(1.5배 아닌 1배)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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