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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받을수없나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이** | 24.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일한지 4개월 된 편의점에서 주말에 근무한 알바생 입니다. 일주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가맹전환 이라고하네요 근로계약서 서류상에 가맹전환시 해고당할수 있다는 사항에 의해 해고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이야기를 전달 받았어요 한달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진행 되는게 근로법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알려주실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5 15:39: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단순 4개월차가 아닌 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만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법조항 적용대상)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가맹전환 또한 프랜차이즈변경 등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사항에 불과한 경우라면 하기 예외사유 2.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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