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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 24-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1. 법인 회생 신청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 직원 임금 체불, 부채 -원 2. 회생 신청한 법인을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 절차와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5 15:28: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회생 요건 질의



해당 부분은 공인노무사법 노무사의 법률상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령 검토 또는 해당 전문자격사에 상담 요청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2. 구제방안



 - 체불 확인 : 임금체불 진정(노동청)을 통해 체불금액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대지급금 :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청을 통해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처리기간의 경우 노동청 민원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이며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제 업무처리기간, 해당 회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등 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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