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휴무 미지급
임금 > 최저임금 곽** 24.06.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3개월 일했고 주휴수당, 월차는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의 관하여 문의를 했더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말라고 얘기가 끝났고, 다음날 출근하였더니 4시간 근무시킨후 그냥 오늘부터 나오지말라면서 집에 돌려보내셨고 퇴직자가 되었습니다 . 이미 받은 월급건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1일 휴급을 못받은 부분 에 대해서 돌려받을수 있는걸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고 퇴직을 한 상태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매일 주 6일 출근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 뮨의를 하려면 어느쪽으로 문의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흡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셔서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4 17:0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동안 개근하신 경우 1일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관련 질문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