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쉬는날
임금 > 주휴수당 김** 24.06.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어딜 간다고 가게를 닫아도 그날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냥 강제로 쉬게 되는거 아닌가 생각아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목요일에 처음 나와서 임금은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4 16:5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장이 지정한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