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김** 24-06-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월~금 5일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주일 근로시간(매일 노동 시간이 다릅니다)을 모두 합치면 총 26시간 노동하는 셈입니다. 3개월을 채운 뒤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분께서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거라면 주휴수당은 받으시냐'고 제게 질문하여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제가 만약 6월 첫째 주에 주5일 개근했다면 6월 둘째 주에는 하루를 쉬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또한, 5월에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쉰 하루와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 경우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1 15:57: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
2. 주 소정근로일 만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