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퇴직금 > 없음 이** 24-06-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치킨집 직원으로 오후4시~12시까지 8시간주6일 일하고 있으며 2023년7월11일 첫출근 2024년7월11일 퇴직을 하려합니다 중간에 14일. 결근한것이 있는데 14일을 채우라 하는데 채우지않으면 퇴직금못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1 15:52: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근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중 결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