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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때 그만뒀는데 일한돈을 안주십니다.

임금 > 기타  | 남** | 24.06.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9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소규모공장 구인글을보고 면접을보았습니다.면접보고 출근하라해서 급여는 290만원이시라고하셨고 몇일날몇시까지출근하란말에 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 면접때는 출근시간8시 퇴근시간 다섯시 주5일 이며 공휴일은 다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날은 7시30분전에출근하라해했고 두쨋날두 7시30분에출근하였고 3일째날부터는 7시에출근하시라하셨고. 휴게시간을고지안해주시다보니. 일을 게속했는데요 안쉬고 게속했는데요. 근로자가 없이 사장님혼자운영하시고있던곳이였는데 저에게 3인분의일을 온지얼마되지않은 알아서해보라고 그것도못하냐는말에 죄송합니다.라했더니 죄송하단소리하지마라 네했더니 네도 하지마라.하셨고 3일간 근육통에 온몸에땀띠가날정도로 고강도 근로하였던상황에 게속 그러시기에..일을 할수가없다는 판단에 사장님께 지금이상황으로 일을할수가없겠다 고말씀드렸더니 알았다알았어하고 가라고해서 나오게되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못하였고 3일째퇴사하였는데 일한돈을어떻게 받아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1 15:47: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일 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한 후 ,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신다면 채용공고 캡처, 대중교통 이용 기록, 자차 블랙박스 등으로 출퇴근 기록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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