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공휴일 수당

임금 > 기타  | 윤** | 24-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일빈 카페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이며 평일 매니저 1명 이외 7명은 알바로 고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을 주셔서 혹시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근로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되는 거냐고 물으니 어린이날은 원래 일요일이라 지급을 안해주고 나머지는 지급해주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일요일이라도 어린이날(유급휴일)이기때문에 1.5배 받는 게 맞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1 15:4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행정해석에서는 해당 주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1일 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어린이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