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 수습임금 안**** 24-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월급제로 240만원 받는다고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은 1945000원이였고 , 수습기간이라 월급을 100프로 못준다. 주휴수당도 없다. 사대보함 냈다고 하시더라구요. 주 6일을 일을 하고 주말까지 포함 하루 9시간씩 일을 하는데.. 월차는 두달동안 안주셨고 1945000원 들아왔습니다.. 수습기간이라면서 월급은 10프로 제외하고 보내신거고 , 수습이니 주휴수당도 당연히 못준다. 그리고 수습이니 월차 지급도 없다.. 하셨는데 수습은 원래 이렇게 일을 하나요?? 제가 몰리서 여쭙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인것 같아서 참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뭐 불러서 싸인하라고는 하신것 같은데 제가 따로 사본을 받지는 못해서 그게 근로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도 한시간씩 주어져야하는걸로 하는데 한달 근무시 2주정도는 밥도 먹으러 가지 못했고 제일 길게 쉬어본게 30분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1 15:2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습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만근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11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월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또한 2부에 서명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하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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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