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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사범 하다가 일그만두고 돈 받을려고하는데 확인해주세요

기타 > 없음  | 서** | 24.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태권도 사범 하다가 체육관 아이들과 어느정도 친분도 쌓이고 관장님과도 어느정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근무 공고를 보고 지원은 했지만 2달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충돌이생겨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안하고 구두로 작성하였으며, 근무하면서 저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진 아이가 절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보여 쪽지로 날 무시하지마라 라는 내용으로 남기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인해서 관장님은 저가 아이에게 욕하는 쪽지 때문에 돈을 주지 않고있고 저가 오히려 거짓말을 했다 정신과약 먹는다는 이야기도 한달지나고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여기서 정신과약은 과호흡약만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은 저한태 오히려 역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9 14:39: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이와의 문제와 임금 미지급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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