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서빙 알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는건가요?
서류 > 계약서작성X 김** 24.06.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세무사와 이야기 하셔서 아는 내용이시라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저희 일하는게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9 14:3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와 맺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등이 판단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식당의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은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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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