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뒀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임금 > 임금체불 장** 24.06.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16일마다 주시는데 지금 18일인데도 들어오지 않고 공휴일 같은날에 일했어도 추가수당은 없고 근로계약서도 한부 안주시고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8 16:42: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고 휴일수당을 지급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는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