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신고 및 수당, 1년9개월 사대보험미가입 퇴직금 및 실업급여
해고 > 부당해고 구** 24.06.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부당해고신고 및 해고예고수당 2022년 9월 ~ 2024년6월14일까지 일한 사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7 14:41: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지금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 관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하며, 사업장 및 공단에 4대보험 가입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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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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