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출연계약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임금 > 주휴수당 이** 24.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에 시급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혹시 행사에 참여하는 공연출연계약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7 14:41: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하고 주휴수당 요건 충족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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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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