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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저보고 직접 알바비 계산을 하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 일 4시간, 시급 11,000원에 근무중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말일(평일)입니다. 24년 5월 21일(화)부터 일을 했고 5월 31일까지 일한 임금을 5월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시간 36시간x11000원=396,000원에 주휴수당 은 47,795원을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간상 1주분은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20/40x8시간)*4.345주/4x11000원으로 계산해서 47,795원이 나왔습니다. 계산한 값이 맞을까요?? 입사요일이 화요일이라 주휴수당은 ”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만근했을 때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만근시에 6월은 4주분을, 7월은 5주분을 주휴수당을 5주분 계산하면 맞을까요?? 6월 주휴수당= (20/40x8시간)*4.345주/4x11000원 7월 주휴수당= (20/40x8시간)*5.431주/4x11000원 주휴수당 계산하는 게 어렵네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7 14:39: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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