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미지급
임금 > 가산수당 이** 24-06-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스럽게도요. 대체 연장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삼십분 연장만 이틀째, 결국 지금까지 총 한 시간 연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7 14:38: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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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