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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미지급

임금 > 가산수당  | 이** | 24-06-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스럽게도요. 대체 연장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삼십분 연장만 이틀째, 결국 지금까지 총 한 시간 연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7 14:38: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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