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4대보험 > 고용보험 김** 24.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청년 노동자통장같은거나 근로장려금을 받고싶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싶은데요 사장님에게 부담가지않을만큼 최소한의 보험으로 들고싶은데 고용보험만 들어달라고하면 될까요? 4대보험까진 필요없는거죠? 청년노동자통장이나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안들고 고용,산재보험만 들어도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3 15:22: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 산재만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체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