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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대보험 > 고용보험  | 김** | 24.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청년 노동자통장같은거나 근로장려금을 받고싶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싶은데요 사장님에게 부담가지않을만큼 최소한의 보험으로 들고싶은데 고용보험만 들어달라고하면 될까요? 4대보험까진 필요없는거죠? 청년노동자통장이나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안들고 고용,산재보험만 들어도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3 15:22: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 산재만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체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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