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달라요.
임금 > 기타 지* 24.06.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5월과 4월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 동일하고, 4월은 1시간, 5월은 3시간 추가 근무 했습니다. 주휴일이 화요일이여서 4월은 5번, 5월은 4번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알바비가 5월달이 4월보다 8천원 정도 적어아 하는데 (세금,4대 보험을 고려하면 8천원보다 적게 차이가 나야 함)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점장님께 급여내역서를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제 보험료가 얼마인지, 실제로 내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사본이 저에게 없습니다. 점장님께 위와 같은 설명을 드리며 급여내역서를 요청드렸지만 현재 한국이 아니기에 줄 수는 없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28~5/4 일주일은 달이 바뀌는 주이기에 4월, 5월 각각 한주를 온전히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4월은 4번, 5월은 3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점장님 설명을 듣고, 알바비를 제가 직접 계산을 했을 때, 3,4,5월 모두 알바비가 이상합니다. 세금(3.3%)을 낸 금액보다는 액수가 적은데 4대보험(9.4%)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아버지가 납부하시는 제 건강보험료는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 점도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3 15:17: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달이 바뀌는 것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달에 지급이 되냐의 문제만 발생합니다.
2. 사대보험 통합 징수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사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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