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에 피시방 알바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해고 > 부당해고 이** 24.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서 그냥 일했어요. 그저께 갑자기 매출이 안 나온다면서 주말 알바를 1명만 쓰겠다며 저에게 고생했다고 6월 주말분 4일치는 입금해준다고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3 15: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정당한 이유도 없고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으니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