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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말에 피시방 알바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해고 > 부당해고  | 이** | 24.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서 그냥 일했어요. 그저께 갑자기 매출이 안 나온다면서 주말 알바를 1명만 쓰겠다며 저에게 고생했다고 6월 주말분 4일치는 입금해준다고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3 15: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정당한 이유도 없고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으니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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