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기타 > 없음 이** 24.06.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7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재택근무라고해서했는데 본인들이 해외수출이라 자기네들 거래사이트에서 원화출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출금요청하니 신규고객은 고객센터 문의하라고해서 했더니 제 사비 30만원 입금해서 거래내역을 신규고객은 만들어야 된다고 출금요청하면 돌려주겠다고 이게 맞는건가요?ㅋㅋㅋ 신종 보이스피싱같은데 대포통장조회방법이라도 알고싶네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3 15: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