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지* | 24-06-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월,금,토 근무합니다. 주어진 근무 시간을 전부 다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을 최대 4번 밖어 못 받나요? 4월은 4번, 5월은 3번만 준다고 하셨는데 한 주가 그 달에 전부 다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29~5/4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다 하셔서 질문합니다. 3/4일부터 근무했는데 3/4(월)~3/9(토)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 것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3 15:02: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이 달라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