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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후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김** | 24.06.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3년 3월3일에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시간미만으로 근로를 하다가 3개월이후에 매장이 다른분께 양도양수로 넘어가면서 6월 22일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을 늘려 주44시간 일했는데 6월14일에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2 13:3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이상, 주15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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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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